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한국에 체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증발급은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을시는 다음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 비자구분 | 금액 |
|---|---|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 40 달러 |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 60 달러 |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 70 달러 |
|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 90 달러 |
| 면제대상 국가 | 면제조건 |
|---|---|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이스라엘 |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몽골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베네수엘라 |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필리핀 |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호주 |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
|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A-1, 재임기간, 3년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
| 홍콩, 프랑스 | H-1(관광취업) |
| 미국 | 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