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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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거주자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비거주자 |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 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부터 방문하여 처리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검사 대상으로 표시되는 경우, 세관데스크에 여권, 구입물품(미개봉, 미사용 물품에 한함)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하고 반출확인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보안검색